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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3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M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 23: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수 암로 196번 길 28에 있는 감리 교회 앞 도로를 대현 모닝 스카이 방면에서 야음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 행하며 교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입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한 다음,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중이 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K5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K5 승용차를 수리 비 3,505,5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E),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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