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173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125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21:0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야음동 KT 남 울산지사 교차로를 야음 공영 주차장 쪽에서 남구 국민 체육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B(47 세) 가 운전하는 C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하차 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여 천오거리 쪽에서 태화 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다른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38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