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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9.09 2016고단4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뉴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00: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봉방 사거리를 사과나무 사거리 쪽에서 선거관리 위원회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이용하여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일시 정지한 후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확인한 다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한국관 쪽에서 충주 역 쪽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통과 중이 던 피해자 E(55 세) 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뉴 그랜저 XG 승용차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피해자 H( 여, 45세 )에게 약 1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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