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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17 2017고단14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11:42 경 전라 북도 군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어 은 삼거리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지나가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가 있을 때는 진로를 양보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주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41 세) E이 운전하던

F 마이 티 화물차의 오른쪽 휀 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6 경 전라 북도 군산시 의료원로 27에 있는 군산 의료원에서 후송 치료 중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여 그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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