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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52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14:17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담양군 수북면 풍 수리에 있는 풍수사거리 교차로를 담양읍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시속 약 136.8~147.7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80km 의 도로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반대편 차선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운전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매시 56.8~67.7km 초과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위하여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E( 남, 59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 E을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55세) 을 즉석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카니 발 차량 메모리 카드에서 복원한 영상자료 출력물 편철)

1. 각 감정 의뢰 회보( 증거 목록 순번 77, 81),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1. 각 시체 검안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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