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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23 2017고정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13:00 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대현 사거리 교차로를 울산 남구 야음동 홈 플러스 방향에서 야음 사거리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황색이 점등된 상태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인하여 당시 울산 세관 방향에서 울산 남구 야음동 동부아파트 방향으로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던

C( 남, 73세) 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 차량 전면 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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