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1.30 2015가합229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2,10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2.부터 2017. 11.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정밀 가공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피고는 전기용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각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거래기본계약 및 금형개별계약 체결 1) 원고는 2011. 7. 26. 피고와 물품제조위탁 및 공급, 검사, 서비스에 관한 거래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납기와 관련된 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제10조(납기) ① 납기는 원고가 피고의 주문서상 명기된 지정일자까지 계약상품을 납품장소에 인도 완료하는 시점을 말한다. ② 원고가 피고의 주문서 접수일에서 5일 이내에 납기에 대한 이의를 서면으로 제시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납기일에 동의한 것으로 한다. 단 원고가 피고의 주문서 접수일에서 5일 이내에 납기에 대한 이의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피고가 인정한 경우 피고가 인정한 납기일로 한다. 11조(납기의 변경) 원고는 제10조의 납기일에 납품할 수 없는 사유 발생 시 원인 및 수정된 납기일을 피고에게 즉시 통보하고 피고와 협의하여야 한다. 단 피고가 납기 지연이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경우 납기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제12조(납기 지연의 배상) ① 원고는 제10조, 제11조의 납기일에 납품하지 못하여 피고의 영업 활동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 피고가 입은 손실에 대해 전액 보상해야 한다. ② 원고가 제10조, 제11조에서 정한 납기일 이외에, 피고의 요구에 대응하지 않거나 고의로 납품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 사유가 되고,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으며, 원고는 피고가 입은 손실에 대해 전액 보상해야 한다. 제23조(품질사고에 대한 처리 ① 품질사고

1. 품질사고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