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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6가합5430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4,9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9.부터 2016. 7.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B’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휴대폰 충전 보관함 등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이동통신 단말기 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2015. 5. 29. 피고와, ‘원고가 피고의 군 장병 휴대폰 대여서비스 사업에 사용될 휴대폰 충전 보관함(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생산하여 피고가 지정한 장소로 납품한다.’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물품 공급 수량) 본 사업에 있어 피고의 발주 수량은 1,200EA이며, 계약 위반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제5조(물품개발 및 공급가격)

4. 공급가격 협의는 다음과 같다.

휴대폰 충전함 - 860,000원(VAT 별도)

5. 배송비는 1개 물품당 69,000원을 기준으로 군부대 위치 선정 후 개별 약정한다.

제8조(물품공급 및 배송)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문서 접수일로 20일 이내에 피고가 지정한 장소로 물품을 납품한다.

2. 납품장소는 피고가 지정한 군부대이고 그 이외의 장소는 별도 협의한다.

3. 원고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 및 장소에 상품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 원고는 피고로부터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대금지급) 피고의 발주로 거래가 시작/완료된 물품에 대해 그 대금을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 계약금은 계약서 작성 후 10일 이내 공급 금액의 30%를 지급한다.

2. 수량의 30%를 공급받은 후 10일 이내 공급 금액의 30%를 지급한다.

3. 잔금은 물품 검수 확인 후 10일 이내 공급 금액의 40%를 지급한다.

제14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당사자의 일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상대방은 5일 이내에 이행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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