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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5 2019가합527079
납품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1,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7. 4. 7. C 주식회사(‘발주자’)와 ‘여주SRF(Solid Refuse Fuel, 고형연료) 생산시설 및 발전소(’이 사건 시설‘) 설계건설운영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물품 구매 계약 일반조건> 제3조(납기 및 납품조건) 주문 통지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른다.

① 원 사업주가 납기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본 계약 납기도 갑(피고), 을(원고)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5조(성능보증) ① 을은 본 계약서에 따라 납품/설치하는 설비에 대하여 계약서 및 사양서에서 정한 설비의 성능보증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제6조(하자보증) ① 을은 시운전 혹은 물품의 성능보증 시험 완료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하자보증금을 갑의 구매시방서(혹은 주문통지서)에 명시된 하자보증기간 동안 갑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으로 갑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변경) ② 갑은 계약 체결 후 최종 납품 검사완료 전까지는 필요에 따라 수량, 납기 또는 구매시방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변경된 내용을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만일 이러한 계약내용 변경이 물품가격이나 납기에 영향을 미칠 시는, 을은 갑의 통지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갑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일 7영업일 이내에 을의 통보가 없을 시는 갑은 계약변경이 물품가격이나 납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1조(계약해석) ② 본 계약에 첨부된 주문서, 구매 시방서(제작 사양서), 기타 관계서류 및 이후 작성되는 합의서 등은 계약서의 일부로서 본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주문통지서> 대금지급조건 계약 후 20%, 선적 후 50%, 설치완료 후 20%, 시운전 후 10% 계약금액 3,4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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