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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6 2015나868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버스 에어컨용 FRP CASE를 제작공급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차부품 제조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버스 에어컨용 FRP CASE 공급과 관련하여 거래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거래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납기 (1) 납기는 목적물(개별계약의 목적으로 하는 자재를 말함. 이하 동일함)을 피고가 특정한 장소에 원고가 납품하여 수입검사가 완료되어 부품창고에 입고되는 시점을 말한다.

제9조 수입검사 (1) 피고는 원고가 목적물을 납품할 때마다 이것을 수입검사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피고의 검사방법 합부의 기준 등 검사에 관한 상세사항은 별도 피고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 불합격품의 처리 (1) 제9조의 수입검사결과 목적물이 불합격인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며 원고는 지체없이 이것을 인수하여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버스 에어컨용 FRP CASE의 대금 중 8,557,03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물품대금과 관련한 거래명세표에 나타나는 물품은 수입검사가 진행되지 아니하여 피고는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거래기본계약 제14조에 따라 원고가 위 물품을 회수해갈 책임이 있을 뿐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의 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가사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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