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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3 2015가합32837
부당이득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코어 생산공급계약 체결 등 피고는 모터코어 등을 제작하는 회사로 2008년 이전까지 오티스 엘리베이터 코리아(이하 ‘오티스’라 한다)에 코어를 제작 납품하다

2008. 1. 2. 오티스로부터 모터 생산 공장을 인수한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거래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코어를 제작공급하였다.

제2조(개별계약의 성립)

1. 개별계약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발주하고 피고가 수락함으로 성립한다.

2. 피고는 발주를 거부할 의사가 있을 때에는 원고의 주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한 것 으로 본다.

3. 개별계약에서 따로 약정한 사항과 이외의 사항은 기본계약에 의거하기로 하고, 만일 이 기본계 약에 정하는 사항과 개별계약에 정하는 사항간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상충하는 부분에 한하 여 개별계약에 정하는 사항이 우선하기로 한다.

제3조(개별계약의 내용)

1. 개별계약에는 발주 년 월 일, 목적물의 내용, 납기 및 장소,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대금의 지급 방법 및 지급기일 등을 또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을 정하여야 한다.

제7조(발주)

1. 생략

2.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다음 1호와 같은 내용으로 된 주문서를 피고에게 발송하여야 하며, 피고 가 주문서를 접수한 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1) 주문서 내용 ① 업체 CODE 및 거래업체명, ② 주문일자, ③ 발주번호, ④ 도번(PART NO) 또는 ITEM NO ⑤ 조달구분-유상사급(S), 무상사급(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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