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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30 2018가단2131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전자부품 제조업, 도ㆍ소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전자부품 제조업, 무역업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C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휴대폰에 들어가는 이어폰과 스피커를 생산하는 1차 협력사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위 이어폰과 스피커의 부품을 공급하는 2차 협력사이다.

D D E

나. 거래기본계약 체결 원고는 2014. 8. 29.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거래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거래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거래기본계약서 제2조 (제조 위탁내용)

1. 제조 위탁물품(또는 “주문품”이라 칭함)에 대한 발주량 및 납기는 피고가 발급한 주문서에 기재되며 모든 주문서(간판, 납품지시서 등 포함)는 본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하되 주문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거래기본계약서에 의하며, 주문서에 정한 사항과 거래기본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주문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피고는 원고가 위탁물품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를 사전에 확보토록 하기 위해서 위탁물 제조에 사용할 원자재별 수급 LEAD TIME을 감안한 주문 계획을 원고에게 예시하도록 한다.

단, 예시는 주문서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며 피고는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3. 피고가 제시한 예시물량에 대해서 원고가 납품이 불가하다

판단될 경우 원고는 물량예시내용을 접수 즉시 납품불가 사유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후 상호 협의하에 대책을 강구하여 납품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피고가 발급한 주문서는 고객이 발급한 주문서에 근거하여 진행되며, 피고가 원고에게 발급한 주문서 외 진행된 수량에 대해서 피고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 (납기) 납기는 주문서 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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