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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7 2017나6443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본소로써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피고 석천개발기업은 반소로써 원고를 상대로 건물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내지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1심 법원은 반소 중 건물 인도 부분만 상환이행을 명하는 형태로 일부 인용하고, 본소 및 반소 중 나머지 부분을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본소 및 반소 중 각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본소와 반소 중 건물 인도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1의 사.항을 “사. I은 2016. 6. 2. 폐업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단란주점은 원고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되었었으나, 항소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는 피고에게 인도가 완료된 상태이다.”라고 고치고,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판단 부분 중 건물 인도 청구와 관련된 부분을 아래 “3. 반소 중 건물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과 같이 각 고치며, 아래 “4. 본소에 대한 추가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닌 반소 중 차임 상당 부당이득 내지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제외]. 3. 반소 중 건물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석천개발기업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단란주점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단란주점을 점유하고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가 피고 석천개발기업에게 이 사건 단란주점의 인도를 완료하여 더 이상 점유하고 있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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