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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8 2019나509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서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의 퇴거 및 위 부동산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위 부동산에서의 퇴거 및 위 부동산의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이후 제1심법원은 피고의 반소 청구 중 퇴거청구 부분만을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위 부분 이유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 론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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