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2.02 2015나109292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이 사건 제1심에서 본소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점포의 인도청구,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및 차임 선지급분 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이는 다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로 나뉜다)를 하면서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본소에 대하여 이 사건 점포의 인도청구를 전부 인용하면서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는 전부 기각하였고, 반소에 대하여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및 차임 선지급분 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제1심 판결 반소 중 피고에 대한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당심에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및 차임 선지급분 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11행 “2014. 1.경”을 “2014. 1. 30.”로, 제4면 4행 내지 5행의 “한편, 피고는 2014. 6. 12. 이후 이 사건 점포를 계속 점유하고 있으나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를 “피고는 2014. 6. 12. 이후 이 사건 점포에서 음식점 영업을 중단하였고, 2015. 12. 10. 원고에게 위 점포를 인도하였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반소 중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선지급분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