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 반소피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본소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였고, 피고 B, C, D은 반소로서 원고 및 선정자 O, P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피고 B, C, D의 선정자 O, P에 대한 반소 청구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피고 B, C, D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바, 원고는 본소와 반소 중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들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위 반소 청구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기초사실 및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8쪽 제4 ~ 8행의 ④, ⑤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④ 피고 E, B, H는 2013년경 교실 문을 잠가 선정자 O이 교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사실, ⑤ 피고 E, B은 2013년경 선정자 O의 종아리를 발로 차거나 위 O의 책상에 낙서를 하고, 위 O이 쓰고 온 안경을 써보기도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제1심판결 제10쪽 제18행의 “2014. 4. 1.부터”를 “2014. 3. 26.부터”로 고친다.
3. 피고 B, C, D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증거 및 을가 제2호증, 을가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피고 B에 대한 각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선정자 O은 2014. 5. 26.경 징계를 마치고 돌아온 피고 B과 복도에서 마주치자 피고 B에게 ‘너 잠깐 이리 와봐’라고 말한 사실, ㉡ 선정자 O은 피고 B에게 욕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