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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4.19 2018나21556
기계제작비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반소 부분) 제1심은 반소에 관하여, ① 미이행 공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②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으며, ③ 지체상금청구 중 ⅰ) “재열증기방식 석탄건조 실증설비 덕트 및 보관, 보온 제작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덕트공사’라 한다)”에 관한 부분은 기각, ⅱ) “재열증기방식 석탄건조 실증설비 SCR 연소가스덕트 제작,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SCR 덕트공사’라 한다)”에 관한 부분은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제1심판결의 반소 부분 중 “③ ⅱ) 이 사건 SCR 덕트공사에 관한 지체상금청구 부분의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피고는 당초 제1심판결의 반소 부분 중 “① 미이행 공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의 패소 부분과 ③ ⅰ) 이 사건 덕트공사에 관한 지체상금청구 부분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하였으나, 이후 ③ ⅱ) 이 사건 SCR 덕트공사에 관한 지체상금청구 부분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는 것으로 항소취지를 감축하였다

. 따라서 이 법원의 반소에 관한 심판 범위는 제1심판결의 반소 부분 중"위 ③ ⅱ 이 사건 SCR 덕트공사에 관한 지체상금청구 부분에 한정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고,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16면 제1행 ‘항쟁항이’를 ‘항쟁함이’라고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밑에서 제1행, 제8면 제11행의 ‘F’를 ‘E’라고 고친다.

3. 추가판단

가. 본소에 관하여 1 원고의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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