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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0 2018나542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1심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본소로써 보증금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반소로써 원상복구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의 일부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보증금반환청구 부분과 피고의 반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13행 “증인 F”을 “제1심 증인 F”으로, 제5면 제14행 “증인 G”을 “제1심 증인 G”으로, 제7면 마지막행 “증인 F, G”을 “제1심 증인 F, G”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과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제1심판결 이유 제2. 나.

항)은 제외].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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