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경 경남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B(주) 대리점에서, C 2014년식 K5 하이브리드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구매하면서 구입하면서 D(주)로부터 매달 원리금 685,486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31,600,000원을 대출받고, 다음날 위 승용차에 D(주) 명의로 31,600,000원을 채권가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9. 22.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D(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받은 피해자 F 유한회사의 근저당권 행사를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G의 고소보충진술서
1. D 신차할부론 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E소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방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1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