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 내지 변경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4. 12. 26. 대전 유성구 B 지점에서, 2005년식 SM7(C)차량을 구매하면서 D(주)로부터 6,400,000원을 대출을 받으면서 위 차량에 채권가액 4,48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해주고 매월 25일에 244,000원을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갚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인천 불상의 차량 단지에서 200만 원을 받으면서 위 차량을 제공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D(주)로부터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받은 피해자 ㈜E 유한회사의 근저당권 행사를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보충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인정되지만,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그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감액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