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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8 2016고정351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6.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2. B 벤츠S500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구입대금에 대해 매달 489,418원을 36개월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주)로부터 1,3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25.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위 차량에 채권가액 650만 원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4. 7. 22.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엘씨대부 주식회사 작성의 고소장 및 E 작성의 고소보충진술서

1. 수사보고(차량 관련자 특정 사항), 수사보고(F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차량 사진 촬영 첨부)

1. 채권매매계약서, 대출원자료,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의 피의자 대출심사원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할부대출금 1,300만 원 중 합계 1,435,659원만을 납부하였을 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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