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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8 2018고단655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불상의 장소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같은 날 피해자 C㈜로부터 할부원금 1,700만 원을 대출하되, 이율은 17.4%로 하고, 할부원금은 36개월간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계약한 후, 2014. 7. 15.경 850만 원을 채권가액으로 하여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주식회사 D는 2017. 7. 7.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고, 2018. 1. 26.경 저당권이전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10.경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인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고소보충진술서

1. C 중고차론 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소재불명 상태에 있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판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행사하지 못한 저당권의 채권가액이 85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2016. 5. 4.경까지 합계 약 747만 원의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나 그 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넘기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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