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17:06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에스 오일 쪽에서 울산종합 비지니스 센타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처 용 삼거리 쪽에서 에스 오일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5 세) 운전의 마 티 즈 승용차 앞부분을 위 B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울산종합 비지니스 센타 쪽에서 에스 오일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F(51 세) 운전의 G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B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5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47 세) 을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약도 사진, 실황 조사서 12,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 건의,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에 대한 지휘
1. 시체 검안서, 각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