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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22 2015고단18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21: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성환읍 방면에서 입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 신호가 행하여 지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맞은편 도로를 정상 주행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려 던 피해자 E(50 세) 운전의 F 렉 서스 승용차량( 이하 ‘ 피해차량’ 이라 한다) 의 좌측면 부분을 위 마 티 즈 차량 좌측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G( 여, 49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H(45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I( 여, 46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사이드 미러 교환 등 수리비 약 11,675,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1. 사진, 사진( 사고 현장 수거 비 산물), 사진( 사고 현장), 사진( 피의자 운전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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