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7. 23. 16: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사천면 해안로 1085에 있는 편도 1 차로 도로를 사천 해변 방향에서 연 곡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색이 붉고 약간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57세) 운전의 E 마 티 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 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23. 16:30 경 강릉시 사천면 사천 진리에 있는 물 회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사천면 해안로 10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