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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44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23:5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태평동 태평 네거리 교차로를 태평 오거리 쪽에서 오 룡 역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당시 위 교차로에는 피해자 D( 여, 42세) 이 운전하는 E 마 티 즈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등은 적색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 앞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마 티 즈 승용차의 우측 문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1번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9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6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4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9,553,2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차량사진, 초동조치서 등

1. 각 진단서 등, 견적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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