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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나267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0. 6. 14.경 피고로부터 당진시 D 임야 241㎡ 및 E 대 389㎡ 지상 지하 1층, 지상 4층의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이 사건 공사)를 도급금액은 867,000,000원, 공사기간은 2010. 6. 27.부터 2010. 10. 26.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 사건 계약). 나.

C는 원고에게, 2010. 말경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이 사건 전기공사)를 공사대금 4,000만 원에 하도급을 주고,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1. 5. 2. 500만 원, 2012. 2. 24. 1,0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및 C는 2012. 5. 25.경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2,500만 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이 사건 직불합의)하였다.

C는 2012. 9. 26.경 이 사건 전기공사가 준공되었음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지급동의 확인을 하였다. 라.

한편, C는 2012. 8. 2.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이 사건 전기공사를 완료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사업자인 C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기지급한 현금 또는 대물변제로 지급한 금액과 이 사건 공사의 미시공오시공 및 하자 부분에 대한 공사비 상당액을 공제하여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하수급업자인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6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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