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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3가단13564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의정부시 C와 D(이하 두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건축주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2010. 2. 20.경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위 C는 2010. 10. 25.에, D는 2010. 10. 15.에 각 사용승인 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40,3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B을 상대로 이 사건 전기공사 대금 중 87,94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34045호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12. 3. 21. “B은 원고에게 87,9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가. 피고는 남편 B과 함께 원고에게 이 사건 전기공사를 의뢰하였으므로 피고 역시 이 사건 전기공사 계약의 당사자로서 B과 연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으로 위 B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전기공사 대금으로 52,360,000원만을 받았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87,9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피고가 이 사건 전기공사 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이고, 이 사건 전기공사 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의 당사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B이 피고의 대리인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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