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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05 2017가단5817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2018. 10. 5.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5. 1. 16. 피고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피고 신축공장 내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

)를 공사 기간 2015. 2. 1.~2015. 4. 30., 공사대금 129,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16. 2. 4. 이 사건 전기공사에 관한 사용 전 검사를 시행하여 합격 통보하였다.

3) 피고는 2015.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전기공사 대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이 사건 전기공사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전기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대금 감액 합의 항변 1) 항변의 요지 당초 원ㆍ피고가 이 사건 전기공사대금을 129,800,000원으로 정한 것은 맞지만, 이후 공사의 내용과 범위가 변경되어 전체 공사대금을 88,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2) 판단 갑 제4,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8. 21. 화성시장으로부터 건축면적 2,600㎡의 공장신축을 승인받은 사실, 위 승인내용에 기반을 둔 견적서를 바탕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 공사대금이 책정된 사실,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후인 2015. 2.경 피고가 화성시장으로부터 ‘건축면적 2,600㎡를 2,050㎡로, 건축물의 동수를 3동에서 사무동을 제외한 2동으로 각각 축소’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 사실에 건축면적과 건축물 동수가 축소된 이상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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