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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4 2014가단478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4.부터 2015. 9.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23. 피고와 사이에 강원 정선군 C 소재 D사우나에 임대금액을 9,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임대기간을 2013. 8. 31.부터 2013. 10. 30.까지로, 월 임대료를 5,000만 원으로 하는 폐열회수형 히트펌프장비 임대차설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말경 이전에 장비설치를 마쳤으나, 피고의 요청으로 2014. 4. 18. 위와 같이 설치한 장비 대부분을 철수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17. 원고가 설치한 시설 중 바닥난방 전기공사(500만 원), 보일러 1대(25만 원), 온수공급에 필요한 가압펌프(18만 원), 전자변(35만 원)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578만 원을 2014. 6. 30.까지 지불한다는 내용의 현금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3. 10. 말경까지 폐열회수형 히트펌프를 설치 완료하였으나, 피고의 전기공사 지연으로 2013. 1.경에야 비로소 전기공사가 완료되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설치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비를 철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와 사이에 장비철거 전날인 2014. 4. 17. 일부 장비와 시설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578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현금차용증을 작성 받았고, 나머지 장비를 철거함으로써 입게 될 원고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2,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구두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현금차용증에 기한 약정금 578만 원과, 손해배상 약속금액 2,500만 원 합계 3,078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폐열회수형 히트펌프를 설치할 자격이 없고, 설치기한 201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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