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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3.11.28 2012가단2545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6. 14.경 소외 C와 사이에 당진시 D 임야 241㎡ 및 E 대 389㎡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사금액 867,000,000원, 공사기간 2010. 6. 27.부터 2010. 10. 26.까지로 정하여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을 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는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 40,000,000원에 하도급을 주었고, 원고에게 2011. 5. 2.경 5,000,000원을, 2012. 2. 24.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5. 25.경 피고 및 C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25,000,000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C는 2012. 9. 26.경 이 사건 전기공사가 준공되었음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지급동의 확인을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피고가 C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867,000,000원, 추가 공사대금 129,520,490원, C가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텐트철거비 등 10,400,000원, 설계비 9,300,000원 등이 있다.

마. 반면에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2. 4. 24. 160,000,000원, 2012. 5. 25. 40,000,000원, 2012. 6. 26. 3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C가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 공사대금 중 6,400만 원을 각 대신 변제하였으며, 당진시 F 잡종지 7,617㎡에 관하여 2010. 7. 1.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471,556,170원을 대물변제하였고, 당진시 G 전 1085㎡, H 전 1442㎡, I 임야 523㎡에 관하여 각 2010. 12. 3.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177,919,934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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