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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3.19 2019가단10055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C’이라고 한다)에게 2016년경에 보강토 옹벽블록을 판매하였다.

나. 소외 C이 그 판매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소외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가합10208호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8. 9. 18.에, ‘소외 C은 원고에게 168,901,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그 소송 도중인 2016. 8. 10.에 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카단4442호로, 청구금액 168,901,500원, 채무자 소외 C, 제3채무자 피고, 가압류할 채권을 공사수급인인 채무자가 공사도급인인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인천 D 지상 원룸신축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으로 하는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라.

이후 소외 C이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 중 일부를 변제공탁하여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고, 원고는 남은 채권액 56,644,546원에 대해 2018. 11. 19.에 인천지방법원 2018타채27773호로 위 다.

항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위 1.라.

항에서 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에게 추심금으로, 피고가 소외 C에게 지급해야 할 D 지상 원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고 한다) 신축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원룸의 건축주이고 이를 신축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직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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