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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3 2019가단252669
추심금
주문

원고에게, 피고 B은 50,041,594원, 피고 C는 50,041,59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0. 5.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8. 2. 5.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D’이라 한다)에 김포시 F 외 6필지 지상 G건물 신축공사를 99억 7,150만 원에 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들과 D은 2018. 2. 10. 공사금액을 134억 7,070만 800원으로 증액하였다.

D은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나. 원고는 D을 상대로 물품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D은 원고에게 202,648,5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인천지방법원 2018차전25470). 원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중 피고 B에 대하여 50,041,594원, 피고 C에 대하여 50,041,593원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타채31856호,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그 결정정본은 2019. 8. 26.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D은 2019.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1억 5,000만 원의 미지급 채권을 양도하고 2019. 9. 3.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 내지 5,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과 D이 공사대금 134억 7,070만 800원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D이 이에 따른 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인 피고들은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피고 피고 B은 50,041,594원, 피고 C는 50,041,59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소송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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