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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5가단9391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에스엠기술토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3. 10. 31. 피고로부터 성남시 B에서 진행되는 “C 업무시설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계약금액 4억 6,200만 원에 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하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2. 1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단1004호로 소외 회사에 대한 건설기계임대료 채권 34,390,000원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같은 달 26일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하고, 위 가압류 결정은 같은 해

3.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머5363 결정에 따른 청구금액 21,095,890원에 기하여 같은 법원 2015타채1225호로 전항 기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5. 2. 5.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은 같은 달 9일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기성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3. 12. 6. 소외 회사에게 기성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1. 6. 소외 회사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타절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1, 2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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