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C’이라고 한다)에게 2016년경에 보강토 옹벽블록을 판매하였다.
나. 소외 C이 그 판매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소외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가합10208호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8. 9. 18.에, ‘소외 C은 원고에게 168,901,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그 소송 도중인 2016. 8. 10.에 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카단4442호로, 청구금액 168,901,500원, 채무자 소외 C, 제3채무자 피고, 가압류할 채권을 공사수급인인 채무자가 공사도급인인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인천 D 지상 원룸신축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으로 하는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라.
이후 소외 C이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 중 일부를 변제공탁하여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고, 원고는 남은 채권액 56,644,546원에 대해 2018. 11. 19.에 인천지방법원 2018타채27773호로 위 다.
항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위 1.라.
항에서 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에게 추심금으로, 피고가 소외 C에게 지급해야 할 D 지상 원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고 한다) 신축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원룸의 건축주이고 이를 신축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직영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