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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17428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252,4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3. 27. 인천지방법원 2014카합404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두레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184,964,675원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 결정은 2014. 3. 31.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는 2014. 3. 18.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2014가합3241호)에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7. 10.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53,593,7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8. 19.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14. 10. 21. 인천지방법원 2014타채31028호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61,252,423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10.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4)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무렵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은 718,749,778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161,252,4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와 소외 회사는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을 토지주 A에 대한 토지잔금을 완제한 이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토지주에 대한 토지잔금이 완제되지 않았으므로 위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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