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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19가단50497
추심금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6.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49851호로 채무자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11,804,000원으로 한 채권가압류결정이 내려지고, 위 결정이 2016. 11.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이하 ‘제1가압류’라고 한다), 위 결정문의 별지에는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로서 “채무자와 제3채무자간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의 서울 E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해주고 지급받을 공사대금 중 채권자의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단,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공사대금(기성금, 직불금)이 위 청구금액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앞으로 지급되는 직불금도 포함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7.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34884호로 채무자 소외 회사,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26,500,000원으로 한 채권가압류결정이 내려지고, 위 결정이 2017. 4.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이하 ‘제2가압류’라고 한다), 위 결정문의 별지에는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로서 “채무자와 제3채무자간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의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C현장 등 수곳에서 석공사를 해주고 지급받을 공사대금 중 채권자의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단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공사대금(기성금, 직불금)이 위 청구금액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앞으로 지급되는 직불금도 포함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8799호 인건비 지급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8865호로 채무자를 소외 회사,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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