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갑의 비용과 책임으로 매매부동산을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4조(저당권 등의 말소) 갑은 위 제3조의 인도 전에 매매부동산상의 저당권, 질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기타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일체의 권리를 말소시켜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제) ② 당사자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상대방은 1주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일방이 이 최고의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위약금) 위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갑이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2배를 을에게 주기로 하고, 을이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되고 돌려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다.
* 특약사항
4. 매매목적물에 경료되어 있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계 2016년 10월 14일 접수 제18600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D 부동산 강제경매 및 은행 대출금은 매수인이 은행에서 잔금 대출을 실행한 후 그 잔금으로 정리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서는, ① 유한회사 E 명의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계 2016. 10. 14. 접수 제18600호로 2016. 10. 1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② 채권자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F의 신청에 따라 2017. 11. 10. 이 법원 D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위 등기계 2017. 11. 10. 접수 제22366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며, ③ 근저당권자를 G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