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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8가합103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D와 K 사이에 2017. 1. 18. 체결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15. 10. 5. 사망한 L의 상속인들로, 2016. 2. 18. 공동상속인 K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8. 1. 23. “K은 원고들에게 각 261,858,544원 및 각 이에 대한 2016. 10. 22.부터 2018. 1.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1733,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K은 2017. 1. 18. 피고 D와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40,000,000원, 채무자 K, 근저당권자 피고 D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D에게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계 2017. 1. 20. 접수 제154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K은 2017. 6. 30. 피고 E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E과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644/1586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계 2017. 7. 4. 접수 제14277호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644/1586 지분에 관하여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계 2017. 7. 4. 접수 제14280호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K은 2017. 6. 30.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464/1586 지분에 관하여는 딸인 피고 F에게, 478/1586 지분에 관하여는 아들인 피고 G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고, 피고 F, G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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