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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09.18 2013가합2110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동생 C은 2003. 8. 21.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과 그 지상 건물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6,000,000,000원에 피고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매매대금) 매매대금은 6,000,000,000원으로 한다.

계약금 600,000,000원은 계약체결시에 지급하고, 잔금 5,400,000,000원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2003. 11. 21. 이내)에 지급한다.

제3조 (소유권 이전 및 매매물건의 인도) 갑(피고)은 을(C)의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을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한다.

단, 등기이전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4조 (저당권 등의 말소) 갑은 잔금수령과 동시에 별지 목록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및 지상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제5조 (부속물의 이전) 제3조의 인도시 매매부동산에 부속된 물건은 매매목적물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제7조 (계약의 해제와 위약금) ① 제2조의 잔금 지급시까지 을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당사자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이행을 해태한 경우 상대방은 2주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일방이 이 최고의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귀책사유가 있는 측은 ①항의 책임을 진다.

<특약사항>

1. 을은 계약체결 후 사전에 갑의 서면동의를 받아 매매건물에 대한 보수공사를 할 수 있다.

2. 을은 매매건물에 대한 보수공사 개시 후 부과되는 일체의 공과금(전기세, 수도세)을 부담한다.

그리고 을은 공사착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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