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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11 2018나1274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① 남원시 B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222/280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계 1962. 4. 13. 접수 제1446호로 1962. 4.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② 이 사건 도로 중 58/280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계 1988. 10. 24. 접수 제17777호로 1981. 2. 25. 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도로의 현재 지목은 도로이고, 면적은 417㎡인데, 이는 1977. 12. 31. 기존 남원시 C 전 280평 중 129평(426㎡)이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면서 분할된 것이고, 1997. 4. 14.에는 위 426㎡ 중 7㎡가 남원시 D으로 분할되어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

다. 1975. 9.경 대한민국은 E와 F협정을 체결하고, 총 409km에 달하는 G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이 사건 도로 역시 이 사건 사업(그 중 H공사)에 편입됨에 따라 1976. 8. 20.부터 1977. 12. 20. 사이에 도로로 개설된 것인바,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도로를 도로로서 점유 및 관리하고 있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도로 중 49/280 지분[면적으로 계산하면 73㎡(≒ 417㎡ × 49/280)이 된다]을 협의취득에 의하여 매수하고 원고에게 토지보상금 23,688,500원(= ㎡당 감정평가액 324,500원 × 73㎡)을 지급하였는데, 등기부상으로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계 2016. 2. 25. 접수 제3335호로 이 사건 도로의 원고 지분 222/280 중 일부(49/222 지분)에 관하여 2016. 2. 24.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따라서 현재 등기부상 기재의 표시와 달리 실제로는 이 사건 도로 중 231/280 지분의 소유자가 원고이고, 나머지 49/280 지분의 소유자가 피고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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