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 필요한 서류를 원고들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피고의 비용과 책임으로 매매부동산을 원고들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4조 (저당권 등의 말소) 피고는 위 제3조의 인도 전에 매매부동산의 저당권, 질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기타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일체의 권리를 말소시켜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제) ② 당사자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상대방은 1주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일방이 최고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위약금) 위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가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2배를 원고들에게 주기로 하고, 원고들이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은 피고에게 귀속되고 돌려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다.
* 특약사항
4. 매매부동산에 마쳐져 있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계 2016년 10월 14일 접수 제18600호,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D 부동산 강제경매 및 은행 대출금은 원고들이 은행에서 잔금 대출을 실행한 후 그 잔금으로 정리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가등기 및 경매등기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3항 부동산’이라 한다
)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는 유한회사 E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의 채권자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F의 신청에 따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계 2017. 11. 10. 접수 제22366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이하 ‘이 사건 경매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