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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6.15 2015나991
위임목사해제 및 면직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각 해당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쪽 제8행부터 제12행까지의 “그러나 ~ 없다.” 부분을 아래 “【 】”부분과 같이 고쳐 쓴다.

【 그러나 이 사건 교회의 소속 노회와 관련된 논쟁이 이 사건 면직 판결의 주요 쟁점이 되었다 하더라도 위 판결은 궁극적으로 원고의 교회 분열 행위를 문제 삼아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을 내린 것인데, 위 합의 및 총회 임원회의 결의의 내용은 향후 이 사건 교회의 소속 노회를 어디로 할 것인지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위 합의 속에 이 사건 면직 판결의 효력과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위 합의를 들어 당사자 사이에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5쪽 제6행부터 제11행까지의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 없다.” 부분을 아래 “【 】”부분과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교회의 담임목사는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재산의 관리처분권 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면직 판결은 원고의 위와 같은 지위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판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와 무관하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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