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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0.25 2017나50273
공사대금등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4행의 “2016.”을 “2010.”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아래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면 제14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쳐 쓴다.

제7면 제18행부터 제21행까지의 “3) 소결론”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 쓴다. 【 다)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설령 원고에게 임금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3년 이전인 2011. 4.부터 2012. 10.까지의 피고의 임금채권은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5. 12. 29. 피고를 상대로 2011. 4.부터 2013. 11.까지의 미지급 임금 1억 240만 원의 지급청구를 포함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5. 12. 29.로부터 3년 이전의 임금채권 중 피고가 이미 지급한 2012. 11.경부터 2013. 4.경까지의 임금채권을 제외한 2011. 4.부터 2012. 10.까지의 피고의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임금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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