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2 2017나3351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14행의 “썩히게”를 “썩게”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3면 각주의 “강 청구취지 변경서의 기재”를 “각 청구취지 변경서의 기재”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4면 14행의 “5,000만원”을 “5,500만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6면 4행의 “원고가”를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갑 제38호증의 2, 3, 갑 제50, 56, 62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6면 6행의 “없으므로”를 “없으며, 이 사건 건물의 다른 입주자들이 원고가 주장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한 적이 없다는 사정을 더해 보면”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6면 11행의 “5,000만원”을 “5,500만원”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