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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23 2012나21517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의 ‘(국제합동)’을 삭제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3행부터 제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원고 교회의 대표자 적격 흠결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들은, 경기노회에 대하여 M에 대한 임시당회장 청원을 취하하였고, 현재 원고 교회의 예배를 주관하는 담임목사는 O이며, I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복음총회(이하 ‘합동복음 총회’라고 한다) 소속 교회인데 M는 대한예수교장로회(국제)합동총회(이하 ‘국제합동 총회’라고 한다)에서 파견한 임시당회장이어서, M는 원고 교회의 대표자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I의 소속교단에 관하여 본다. K이 2008. 4. 7. 목사직에서 사임할 당시 국제합동 총회에 임시당회장의 파송을 청원한 사실, 피고들이 주도한 이 사건 공동의회결의에서 국제합동 총회에서 탈퇴하기로 결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2 내지 4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합동복음 총회는 1979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에서 분열되어 설립된 사실, I는 그 몇 년 후 합동복음 총회에 가입한 사실, 합동복음 총회 소속의 일부 교회가 2002. 1. 23. 합동복음 총회를 떠나 새로운 교단을 설립하여 같은 이름을 사용하게 되자[현재의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복음)총회’ , 기존 합동복음 총회는 교단 명칭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그 이름을'대한예수교장로회 국제복음 합동총회'로 변경하게 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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