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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28 2020고단20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23:50 경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고천 사거리 도로를 안양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59 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 차 E(25 세 )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F’ 음식 점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고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96%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진단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차량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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