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6. 15:55 경 의왕시 왕 곡로 55에 있는 고천 체육공원 교차로를 C 사 방면에서 고천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 표시가 설치된 직진 금지 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2 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61 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26. 15:55 경 의왕시 F에 있는 C 사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왕 곡로 55에 있는 고천 체육공원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사고 현장사진, 피의자 운전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1.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