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13. 01:05 경 안양시 관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고기 집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고 천지 하차도 진입 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1. 13. 01:0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고 천지 하차도 진입 전 편도 4 차선의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해자 C(64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와 E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간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C과 E가 하차하여 사고 현장을 확인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 현장을 피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C의 허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고, 이어서 E가 정차해 놓은 위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쏘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