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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4 2016고단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22: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C에 있는 D 회사 앞 도로를 오전동 사거리 쪽에서 고천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였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맑은 정신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 침범한 과실로 고천 사거리 쪽에서 기업은행 사거리 쪽으로 1차로 상으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35 세) 가 운전하는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5. 22:50 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안양 유원지 입구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의왕시 C에 있는 D 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피의자 진술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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